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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살펴보기

by 재테크 라이프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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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기안전관리자 개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감전 등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을 지는 전문가입니다. 법령에 따라 기업체·공장·건축물 등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안전한 전력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선임기준 상세

가. 자격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관련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 보유자여야 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해 자격증 유효성을 반드시 검증하세요.

나. 전문성 및 시설 요건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금·기술 인력·안전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전기설비 공사·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임해야 합니다.

다. 상주 의무
1,000kW 이상의 전기설비 또는 발전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현장 근무가 요구됩니다.

라. 위탁 관리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는 전문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마. 규모 예외
4,500kW 미만 설비 등 소규모 전기설비는 선임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조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바. 대행업체 요건
안전관리 대행업체 역시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인력·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허가·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직무고시의 목적과 역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2016년 1월 29일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현장 안전사고 통계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해 개정됩니다. 이 고시는 전기설비 점검 방법·주기·기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스마트 설비 진단 기준 반영, 점검 주기 세분화, 전기저장장치(ESS) 관련 안전 지침 추가 등이 있습니다.

 

 
 

4. 점검 종류

4.1. 일상점검
매일 설비 외관·제어반·접지 상태를 시각·청각으로 점검해 즉각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합니다.

4.2. 정기점검
월단위·분기·반기별로 전류·전압·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설비 노후화 및 부하 변동에 따른 이상 징후를 분석합니다.

4.3. 정밀(연차)점검
연 1회 시행하며, 절연내력 시험·열화상 카메라 진단 등을 통해 심층 분석을 실시합니다.

4.4. 공사 중 점검
신규 설치·변경 공사 시 설계도서 검토, 접지·배선 상태 확인, 시험 운전을 수행하여 시공 오류를 방지합니다.

 

 
 

5. 안전관리 규정 작성 요령

모든 점검 절차·기준·담당자를 명시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점검 주기마다 어떤 장비를 테스트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이 규정은 분기·연차 개정하되, 주요 변경 내역은 기록물에 반영해야 합니다.

점검 기록은 전자·종이 문서 형태로 최소 4년간 보관하며, 정기 검사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적 책임 및 과태료

점검 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철저한 기록 및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7. 결론 및 실무 팁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기적인 법령 확인과 최신 안전기술 도입,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세요. 현장에서는 매 점검 시마다 중요 포인트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이후 보고와 사고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